▶ 우수 장학생
1.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3,4학년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선발인원 : 전국단위 600명
□ 장학금지급액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실제 납입액을 지원하되 1인당 최고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
3.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대상 :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다른 장학재단,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일부를 수혜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 포함)
□ 위 조건을 충족한 자로 시군지부(시지역본부)「장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본부를 거쳐 재단에 추천된 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이사장이 최종 선발 확정
4. 장학생선발 신청
□ 신청기간 : '09. 1. 12(월) ∼ 1. 23(금) 까지
□ 신청장소 : 지역 농ㆍ축ㆍ품목조합
□ 제출서류
① 농협 우수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④ 2009학년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또는 고지서) 사본 1부를 최종 선정자에한해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는 즉시 재단으로 발송
※ 재단에 직접 제출 : 팩스(02-768-5080), 우편(익일도착)
□ 최종 선정자 발표 : '09. 2. 10(화)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 장학생
1.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대학 1학년생(2009년 신입생)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선발인원 : 전국단위 300명
□ 장학금지급액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1인당 최고 250만원 이내 에서 실제 납입액을 지원하되, 일정기준 유지시 4학년때까지 계속 지원
3. 선발기준 및 절차
□ 다른 장학재단,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일부를 수혜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 포함)
□ 위 조건을 충족한 자로 농협 시군지부(시지역본부)「장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중 재단에서 소정의 선발기준〔고3내신 성적 100% 또는 수능성적100%] 에 의거 선발
4. 장학생 선발 신청
□ 신청기간 : '09. 1. 12(월) ∼ 2. 5(목) 까지
□ 신청장소 : 지역 농ㆍ축ㆍ품목조합
□ 제출서류
① 농협 인재육성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2009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⑤ 2009학년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 최종 선정자 발표 : '09. 2. 18(수)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장학금 지급 절차 : 최종 선정자 발표시 공고
※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1.13 00:00
2009학년도 농협 장학생 선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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