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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연도중 임의 탈퇴시 지분환급은 농협법 제 31조 및 거제농협 정관 제13조 제 2항에 의거 탈퇴연도 다음연도에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조합원 홍길동님께서 2005년 6월에 탈퇴신청을 할 경우, 홍길동님의 지분은 2005년 결산 후 2006년 2월 말경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