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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안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거제농협이 함께 합니다"

조합원안내

◎ 가입안내
구분 구비서류
신규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토지등기등본(등기소,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가입 - 신규가입서류
- 호적등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취득확인서
양수도가입

- 신규가입서류
- 호적등본
- 출자증권
- 양수도 승락의뢰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탈퇴안내
구분 구비서류
임의 - 탈퇴신청서
- 출자증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본
사망 - 임의탈퇴서류
- 호적등본
- 상속지분취득확인서
- 상속자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연도중 임의 탈퇴시 지분환급은 농협법 제 31조 및 거제농협 정관 제13조 제 2항에 의거 탈퇴연도 다음연도에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조합원 홍길동님께서 2005년 6월에 탈퇴신청을 할 경우, 홍길동님의 지분은 2005년 결산 후 2006년 2월 말경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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