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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거제농협이 함께 합니다"

2010.08.30 00:00

임원의 자격

조회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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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개정내용 중 임원의 자격관련입니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나 취소
      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2011.02.25)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
        하여 연체한 사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2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
        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49)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229)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351)만원 이상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
      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이 2년 미만일때에는 등록일 전일까지 일시
      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1절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
      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ㆍ중앙회의 직원ㆍ상임
      이사ㆍ상임감사,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
      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
      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
      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
      으로 본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
      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4장 감사 선거

제1절 비상임감사

제11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
      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
      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비
      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농협법 제52조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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