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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거제농협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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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장학생 
  
1.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3,4학년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선발인원 : 전국단위 600명
 □ 장학금지급액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실제 납입액을 지원하되 1인당 최고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 
3.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대상 :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다른 장학재단,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일부를 수혜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 포함)
 □ 위 조건을 충족한 자로 시군지부(시지역본부)「장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본부를 거쳐 재단에 추천된 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이사장이 최종 선발 확정 
4. 장학생선발 신청
 □ 신청기간 : '09. 1. 12(월) ∼ 1. 23(금) 까지
 □ 신청장소 : 지역 농ㆍ축ㆍ품목조합
 □ 제출서류 
   ① 농협 우수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④ 2009학년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또는 고지서) 사본 1부를 최종 선정자에한해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는 즉시 재단으로 발송
    ※ 재단에 직접 제출 : 팩스(02-768-5080), 우편(익일도착)
 □ 최종 선정자 발표 : '09. 2. 10(화)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 장학생 

1.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대학 1학년생(2009년 신입생)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선발인원 : 전국단위 300명
 □ 장학금지급액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1인당 최고 250만원 이내 에서 실제 납입액을 지원하되, 일정기준 유지시 4학년때까지 계속 지원
3. 선발기준 및 절차
 □ 다른 장학재단,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일부를 수혜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 포함)
 □ 위 조건을 충족한 자로 농협 시군지부(시지역본부)「장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중 재단에서 소정의 선발기준〔고3내신 성적 100% 또는 수능성적100%] 에 의거 선발
4. 장학생 선발 신청
 □ 신청기간 : '09. 1. 12(월) ∼ 2. 5(목) 까지
 □ 신청장소 : 지역 농ㆍ축ㆍ품목조합
 □ 제출서류 
   ① 농협 인재육성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2009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⑤ 2009학년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 최종 선정자 발표 : '09. 2. 18(수)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장학금 지급 절차 : 최종 선정자 발표시 공고
※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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